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 공부 모임이 열렸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을 주제로 활동하는 활동가들 대상으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열린 공부 시간입니다.
겨울학교 활동가 공부 모임 : 화관법 화학사고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화학물질안전원의 김성범 선생님을 모시고 현재 시행 사항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제도를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소방청 검색엔진에 화학물질이나 화학사고 관련된 검색어를 넣어 화학사고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은 자동화된 ai 시스템은 아직 도입 전이라서 일일이 사건들을 추적해 확인한다고 합니다.
화관법에서는 화학사고가 나면 우선 15분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의 목적은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시 신고, 15분 이내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에 기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부상을 인지하는 것이 늦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 규제가 가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그전에 화학사고가 나도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도 대형 사고로 발전하기도 했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혔고,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화학사고가 터지면 신고를 먼저 하도록 화관법에서 지정하게 되었답니다.
15분 내 신고이지만 의도적인 늑장 신고가 아닌 한 현장 상황을 참작하며, 15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원에게 재량권을 주어 판단하거나 소정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5분 내 신고가 부담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15분 내 긴급대응 하느라 신고를 못 할 경우 정황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신속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고발 조처한다고 합니다.
사후 신고 24시간 내에만 신고하면 되게 해 달라고 산업계 요청이 있는데요.
일단 신고를 해서 관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신고 후 경미한 사고는 처벌이나 대응을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으니까요. 15분 내 신고 기준은 지키도록 기업을 설득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발암행동 이경석 운영 위원장

발암행동 운영위원 이선임 위원
오히려 이보다는 다른 제안이 나왔는데요. 현재 사고가 났을 때 화학물질 양을 바로 알 수가 없는데도, 기업들이 양이 적을 것이라고 산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서 명시된 화학물질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 양이 기재된 표를 삭제하는 안이 제안되었어요.
또한 왜 기업에서 화학사고 신고가 자발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가 누구라도 신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미신고 처벌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현재 사고 담당자인 노동자가 짊어지게 되어 있어서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화학사고를 신고했을 때 내부에서 받을 비난 때문에 노동자가 신고하기 어렵고요.
화관법의 규제를 기업들은 중복 처벌이라고 하는데 (화관법, 산안법, 행정처벌 등) 현재 통합해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중복 처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산안법보다 화관법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화관법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발암물질 운영위 조성옥 운영위원

발암행동 운영위 김민선 운영위원

발암행동 사무국 박수미 사묵구장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 중인 쟁점 사항을 아래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미한 사고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가 쟁점 : 한 두 방울 튐이나 접촉의 경우
2. 사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이 다를 수 있음
3. 과태료의 경우 대기업, 중소 기업 차등 적용 안 제안
4. 사고 신고를 한 노동자 보호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에서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 고민
5. 모든 사고가 신고되었을 때 행정에서 대응과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판단하고, 대응력을 늘려야 하는 과제
6. 화학물질 사례집 같은 것들이 있는지 : 화관법 시행 이후 사례집은 아직 나오지 않음
7.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 가중 처벌, 잘 준수하는 기업들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화관법의 15분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충남건생지사 대표님께서 예전과 다르게 화학사고는 바로 신고해야 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 등도 배정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화관법이 작동해 현장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만큼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화관법의 15분 이내 화학사고 신고의 원칙은 바로
1) 모든 사고는 신고한다.
2) 이후 사고의 상황과 맥락, 규모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처벌에서 제외하되 우선 사고는 신고가 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간단한 원칙이 통용하지 않았으나 현장이 변하고 있답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이 만든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