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활동가 교육인 ‘겨울학교’ 첫 번째 시간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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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선 방안 :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및 필수용도 개념 도입
- 시간과 장소 : 2026. 2. 6(금) 14시 온라인 강의 (신청자에게 강의 전 문자와 메일로 링크 주소 전송)
- 강사: 정미란 연구원 (경성대학교 박사과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평법 제정이 이어졌음에도 노동자 메탄올 실명, 집단 간손상 등의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화평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제정된 이후에도 화학사고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독성물질의 유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위사용자 책임과 ‘필수용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시는 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인 ‘정미란’ 연구원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화평법 시행 10년간 허가물질을 한 건도 지정하지 못하는 등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과 같은 심각한 독성물질의 시장 유통을 막는 정책의 실패 상황을 진단하고, ‘필수용도 개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심각한 독성물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활동가 여러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메탄올 실명 사고 : 스마트폰 부품 가공 공장에서 에탄올 대신 가격이 저렴한 메탄올로 사용물질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 세척제 집단 간손상 사고 : 실험실 시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클로로폼을 금속 세척 작업장에서 사용하다가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간손상이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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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발암행동 금자 kokumsoo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