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에서 생리용품에 PFAS 및 유독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 2025년 12월 19일, 뉴욕 주지사 캐시 호철은 생리용품 내 PFAS 및 유해 화학물질 금지법( S.1548 / A.1502 )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에서 판매되는 생리용품에는 PFAS, 파라벤,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이 함유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를 유해 화학물질 노출 및 건강 위험 증가로부터 보호합니다. 뉴욕주의 이 법이 미국 전역의 제조업체들이 제품 판매를 위해 조정함에 따라 주 경계를 넘어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우선 생리대에 과불화화합물이 들어있는지부터 검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캠페인을 펼친 단체(Weaving Voices for Health and Justice)에서는 ‘과불화화합물과 인권’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 정부가 생리용품에 함유된 유해한 PFAS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 소녀, 그리고 생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세척제에 함유된 PFAS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 화장품에 함유된 PFAS는 건강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며, 특히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조리기구에 함유된 PFAS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 PFAS는 “원치 않는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물질군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 국가가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