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미국에서 다음과 같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소비자 제품 내 PFAS 사용 금지 및 조리 기구 라벨링 법안 채택
2026년 1월 12일, 미국 뉴저지주 주지사는 특정 소비자 제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을 제한하고, 조리 기구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영원한 화학물질 방지법(Protecting Against Forever Chemicals Act)」(S1042/A1421)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카펫, 화장품, 식물성 포장재 생활 밀착형 제품에서 PFAS의 의도적 사용을 금지하고, 조리 기구에 함유된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8년 1월 12일부터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다음 제품의 주 내 판매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조리 기구의 경우 사용 제한 대신 성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8년 1월 12일부터 손잡이나 식품 접촉면에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조리 기구의 제조업체는 제품 라벨 및 온라인 판매 시 ‘이 제품에는 PF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명시해야 합니다.
프랑스, 소비재 대상 PFAS 제조 및 판매 금지 조치 시행
2026년 1월 1일, 프랑스는 잔류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함유한 특정 소비재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EU 전역의 포괄적 PFAS 규제 도입에 앞서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화장품
ㅇ 스키 왁스
ㅇ 의류 및 신발
단, 군인, 소방관 등이 사용하는 보호용 의류 및 신발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