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신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자 제품에 과불화화합물 PFAS 규제를 강화합니다. 대체 가능한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은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덴마크는 2026년 7월부터 발수처리된 제품군 포함 의류, 신발에 과불화화합물 사용을 금지합니다.
과불화합물은 갑성선 기능 이상, 갑상선 암 등을 일으키며 분해가 어려워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우는 유해성분입니다. 국내에서도 과불화합물 실태조사와 규제가 프랑스와 덴마크 수준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대체 가능한 PFAS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생산·수입·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 적용 대상에는 화장품, 스키 왁스, PFAS를 함유한 일반 소비자용 의류가 포함되며, 일부 산업용·기술용 섬유는 예외로 분류된다.
이번 프랑스 규제의 핵심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기술적으로 대안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PFAS 사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아직 대체가 어려운 필수 산업 분야에는 유예를 두는 구조다. 이는 화장품 성분 관리와 의류의 발수·방오 가공 공정을 동시에 압박하는 규제로, 프랑스 시장을 보유한 글로벌 패션·뷰티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PFAS 규제에 있어 EU 내 선도 국가로 분류된다. 다만 프랑스와 달리 덴마크의 규제 초점은 화장품보다는 의류, 신발, 그리고 의류·신발용 발수 처리 제품에 맞춰져 있다. 덴마크는 2026년 7월 1일부터 PFAS가 포함된 해당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며,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소진 유예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