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화학물질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 공부 모임 ‘겨울학교’! 이번 2026년 겨울학교에서는 정미란 연구자를 모시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선 방안 ;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과 필수용도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도 화학물질 활동가들의 열띤 질의 응답이 이어져, 활동가 역량 강화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다진 기회가 되었답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하위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하위사용자가 용도를 변경해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 카펫 세척제 용도였으나 빠른 출시, 저렴한 원가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용도가 변경됨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바로 용도 변경 때문!
국내 화평법 하위사용자의 의무 : 하위자는 정보 제공의 의무만 있으며, 하위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해도 관리나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리치의 경우 등록자에게 용도에 맞는 안전 정보를 요구할 권리, 등록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때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국내 화평법에는 왜 하위사용자 책임이 빠졌을까? 결국 정치적 상황의 문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특례로 하위 사용자 책임을 지우지 않음

하위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제안
1) 용도 외 사용금지
2) 하위 사용자 스스로 근거 등록 (위험성 평가 수행)
3) MSDS 준수
하위사용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병행
- 국가 차원 정보 전달 체계 고도화, 부처간 협력

필수용도 개념 도입
자전거 손잡이 핸들 끈적한 거 : 프탈레이트 (미끄럼 방지), 프탈레이트 넣지 않고 핸들에 돌기를 넣으면 화학물질 안 넣어도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필수용도의 개념을 한번에 보여주는 예입니다. 꼭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는 유해물질은 애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아요. 심각한 유해성 물질은 금지,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되는데요. 화평법이 시행된 지 10년 간 허가물질 0종, 제한물질 14종만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허가물질 관리는 40% 위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용도 개념 등장 : 고독성 화학물질 자동 규제 발동,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수용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필수용도 개념 8가지 원칙 지정

필수용도 개념의 세계적 확산 및 적용
미국에서는 TCE라는 세척용도의 유해물질은 그 유해성으로 인해 드라이클리닝, 소비자 용도에는 즉시 금지하였고 상업적 탈지/세척 (선박 등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만 일정기간 유예 후 금지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국내 사례에도 이미 ‘필수용도’의 개념이 적용되어 화학물질을 빠르게 관리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발암행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해왔던 사업입니다.
- 서울시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 협약(발암행동)
-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 (금속가공유) 노사민정 합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필수용도 개념의 설계
대안이 없는가? / 꼭 사용해야 하는 물건인가?에 해당하면 금지 대신 예외적인 사용인 필수용도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이뤄내야 합니다.
-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 필수용도 개념 도입

질의 응답
Q. 중점관리물질이 필수용도를 정하는 물질이 되는 것일까?
ㄴ그렇다, 중점관리물질은 현재 97종 물질!
Q. 메탄올 실명사고의 경우 메탄올 용도 변경이 아니지 않을까? 관리 감독의 문제가 아닐까? 하위사용자 책임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허가 제한 물질 제도로 풀 수 있지 않을까.
ㄴ메탄올도 실명사건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위해성 기반으로 평가해왔는데, 요즘 유럽연합은 물질 하나하나가 아니라 물질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자는 추세이다. 따라서 포괄적 규제를 통해 필수적인 용도인지 따져서 필수용도가 아닌 경우는 모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냉매, 세척제로는 메탄올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며, 이런 조처가 중소기업 등의 하위 사업자로도 확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