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사전 대응 시스템인 ‘COMPASS’에서 소개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화가 과불화옥탄설폰산(PFOS) 및 그 관련 화합물의 허용농도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POPs 규제, Regulation (EU) 2019/1021) 개정의 일환으로, PFOS의 허용 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예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의도적 미량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허용농도 강화
– PFOS 또는 그 염류 함유농도 : (기존) 10 mg/kg (0.001 %) 이하 → (변경 후)0.025 mg/kg (0.0000025%)이하
– PFOS 관련 화합물 농도 : (기존) 반제품·제품 일부에 대해 0.1% 미만(또는 섬유·코팅재의 경우 1 μg/m² 미만) → (변경 후) 모든 물질·혼합물·제품 내 PFOS 관련 화합물 총합이 1 mg/kg (0.0001%) 이하
* 사용 예외 삭제
– 비장식용 경질 크롬도금용 미스트 억제제 사용 예외(point 4)
– PFOS 분석방법 규정 삭제(point 5)
* 명칭 및 범위 확대
– 물질 명칭을 “PFOS, 그 염류 및 PFOS 관련 화합물” 로 변경, 포괄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14일 채택되어, 6월 27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공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단, 허용농도 변경에 대한 조항은 2025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