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우는 과불화화합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미국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과불화화합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5종의 소비재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환경규제 사전 대응 시스템인 ‘COMPASS’에서 소개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2025년 5월 31일,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는 기존 ‘PFAS 저감법(PFAS Reduction Act)’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인 HB 2516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불화화합물(PFAS)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특정 소비재의 판매 및 유통을 2032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 소비재 제품군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에 대한 PFAS 금지는 미국 주(州)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 화장품
2. 치실
3. 유아용품
4. 여성 위생용품
5. 속옷, 양말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intimate apparel)
법안 공동 발의자인 압델나세르 라시드(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양당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명 후 법은 즉시 발효되며, PFAS 사용 제한은 203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